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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죄'…그 무게는?

등록 2020.07.19 19:20

수정 2020.07.20 08:27

[앵커]
오늘 따져보니에서는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 한 짝, 그 죄의 무게를 재보려 합니다. 사흘 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금,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진행중인데요. 법조팀 최민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신발을 던진다는 건 상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인데, 그것도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왜 했답니까?

[기자]
당시 정 씨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직후에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 모 씨
"(계획했나요?) 아니오…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나친 처사라며 항의성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분명히 잘못되고 위험한 행위지만 다행히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 대응 논란이 나오는 건데,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뭡니까?

[기자]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국회의사당에 멋대로 침입한 게 불법이란 겁니다. 물론 신발을 던진 것도 형법상 폭행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법조계에선 이 혐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형법상 폭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로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 않은데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본인의 SNS에 "신발을 던지는 것은 일종의 경멸적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구금을 처벌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제가 알기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데,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문 대통령의 관용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 씨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만류했다면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미국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사례도 언급되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2008년 12월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연설을 하던 중 이라크 기자의 신발을 피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시는 이라크 정부에 선처를 당부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지 부시 (2008년)
"그가 신발을 던진 것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라크 사법당국이 이번 일에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는 해당 기자를 징역 3년형을 내렸고, 실제 9개월간 복역했습니다.

[앵커]
그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 예단하긴 힘듭니다만,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까?

[기자]
법원은 크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정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 우려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수고했습니다. 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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