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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신용회복 나선다

등록 2020.07.20 10:42

수정 2020.07.20 14:04

법무부는 SK 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면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던 번호를 잃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제한되고,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지인이 직접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앞으로 교정기관은 직접 통신요금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 영치금, 작업장려금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도 접수된 민원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회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업이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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