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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증권거래세는 인하…종부세·법인세는 강화"

등록 2020.07.22 11:02

수정 2020.07.22 11:04

당정 '증권거래세는 인하…종부세·법인세는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를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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