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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

등록 2020.07.26 18:27

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69억 원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규모는 올해 2조 1632억 원으로 늘었고, 신청 사업체는 지난해 1514개에서 올해 7만 6000개로 폭증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한다.

다만 자진 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제재금은 부과받지 않는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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