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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다주택 의원' 부동산 상임위서 배제 법안 추진

등록 2020.07.28 16:23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다주택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다. 소관 상임위에는 국토위와 기재위, 법사위 등이 해당된다.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봤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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