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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코로나 방역 방해'

등록 2020.07.28 20:50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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