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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로켓 개발' 족쇄 풀렸다

등록 2020.07.29 08:05

수정 2020.09.29 16:40

[앵커]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군용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종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이 지침을 세 차례 개정했고, 이번이 네 번째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군사 위성 발사체로 적합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연구 개발해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하지 못한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증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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