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고수익 미끼 180억대 투자사기 40대 검거…'돌려막기 수법'

등록 2020.08.04 10:33

수정 2020.08.04 10:34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0억 원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49살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매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71명에게 모두 185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피해자 36명이 96억 원가량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2건의 고소가 추가로 접수돼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경찰은 A씨가 피해액 변제 능력이 있는지 계좌 등을 살피고 있다. / 박건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