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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친문무죄 반문유죄…공수처 출범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불가능"

등록 2020.08.05 14:41

수정 2020.08.05 14:53

통합당 '친문무죄 반문유죄…공수처 출범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불가능'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하는 통합당 법사위원들 (왼쪽부터 조수진 의원, 김도읍 간사, 유상범 의원)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오늘(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에 두고 있다"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월 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만 해도 조국 일가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1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면서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화자찬 속에서 법 개정을 해가며 공수처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고위직의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공수처를 추진한다면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부터 임명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 입맛에 안 맞는 고위직을 다 공수처로 찍어내겠다는 속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요즘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통합당은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결산 국회와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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