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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장소 이탈' 외국인 44명 출국조치

등록 2020.08.12 11:18

법무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와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44명을 출국조치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개월간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가운데 14명은 강제퇴거됐고, 14명은 출국명령을 받았다.

격리 시설에서 무단 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한 외국인 중 9명은 강제 퇴거됐고 7명은 출국 명령을 받았다.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50명이다.

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유흥주점과 해수욕장을 방문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격리 생활 중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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