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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타살 의혹'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등록 2020.08.12 17:33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2일 열린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상호 기자의 요청대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어려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주저했다"며 "다만 사안 자체가 국민의 판단을 받아 보면 좋은 성격이 있다"며 이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11월 중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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