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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서도 금고 2년 유지

등록 2020.08.13 17:29

스쿨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발단이 됐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3.6km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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