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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원스톱 금융지원센터 운영

등록 2020.08.14 16:01

금융 당국이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전국 금감원 지원 11개를 거점으로 은행·보험·금융 업계와 연계해 '피해 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산업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수해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은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등 집중피해지역의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의 각 지점에 수해 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4일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재해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해 피해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준다.

수해 피해 기업도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센터는 피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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