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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류차로에 차선 사라짐 표시 없어 사고 났다면 국가책임"

등록 2020.08.17 13:41

도로 합류지점에 있는 '가속 차로'가 사라진다는 표시가 없어 사고가 났다면 국가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운전자 A씨는 2017년 12월 28일 전남 나주시 한 국도 합류지점에서 2차로를 주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B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당시 A씨가 달리던 2차로는 도로 합류지점에 있는 '가속 차로'였다.

A씨는 가속차로를 달리다 본 차로로 진입해야 했지만, 해당 도로에는 차로가 없어진다는 교통 표지판이나 지시 화살표가 없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해당 보험사는 국가를 상대로 50%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요구대로, 국가가 보험금 5억의 절반인 2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차로가 가속차로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도로 설치상 중대한 흠결"이라고 했다.

또 "마지막 3분의 1구간은 실선으로 차선이 표시되어 있고,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초행길을 달리던 운전자가 보통의 주행차로로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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