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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1500명 분 밀반입하고 유통한 베트남 유학생 일당 구속

등록 2020.08.19 18:20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베트남 유학생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등 베트남인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말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다른 국내 총판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뒤 SNS를 이용해 홍보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북 익산과 전주, 대구·경북지역을 거점으로 국내 체류 중인 다른 베트남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또 택배를 보내고 받을 때 가명을 쓰고 거래가 끝나면 SNS를 삭제하고 휴대전화 유심도 교체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370g, 필로폰 1g, 엑스터시 52정 등 3000만 원 상당으로, 1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서 위험성이 크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마약류 밀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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