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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위반 1509명 입건…경찰 "단호히 사법처리"

등록 2020.08.20 13:52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일 "확진 후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배후까지 밝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09명을 수사해 873명을 기소 송치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12명을 구속했다. 현재 60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이탈자 추적·검거에 나섰다.

1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입원해 있던 확진자(평택시 177번)가 병원에서 도망쳐 파주, 종로, 신촌 등지를 활보 하다 2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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