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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등록 2020.08.24 18:05

文,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광주 광산구, 경기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이날 낮 12시경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시·군·구로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 포함됐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다며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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