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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모델에 '육덕이다' 일베 댓글 유죄…"노골적 욕망 대상으로 폄하"

등록 2020.08.25 10:15

수정 2020.08.25 10:19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성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라고 표현하며 성적 댓글을 단 남성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1월 12일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모델 여성 A씨의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 등 성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박씨의 댓글이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들의 신체 일부를 지목하며 댓글을 단 행위는 A씨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치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댓글은 A씨를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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