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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묵인하면 엄정조치"…경찰, '관리자 책임제' 도입

등록 2020.08.25 13:45

수정 2020.08.25 13:58

경찰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5일 경찰관 성범죄에 대해 '관리자 책임제'를 도입하고 동료의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피해자나 이를 인지한 구성원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방지침 마련, 사건처리 매뉴얼 등을 제·개정해 경찰청 성범죄 사건처리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성인지 감수성을 자가진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10년간 인사인력관리를 하는 등 인사상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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