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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등록 2020.08.27 11:52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를 받아온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2015년 사이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대 횡령·배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는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재항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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