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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 필로폰 소지한 50대 적발…'330명 동시 투약분'

등록 2020.09.02 11:07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일) 오전 9시쯤,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바지에 넣었던 필로폰과 대마를 보안 검색요원에게 적발됐다.

A씨가 소지중이던 필로폰은 10.1g, 대마는 1.3g이었다. 특히 필로폰 10g은 33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인데, 시가로 수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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