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이흥구, 과태료 미납 등 3차례 車압류…다운계약서도 인정

등록 2020.09.02 21:41

수정 2020.09.02 22:23

[앵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이념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를 세 차례나 압류당했고,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등 여러가지 도덕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금을 체납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지방세 체납 등으로 세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위증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흥구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자신처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조수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진 않을지 좀 우려스럽고요. 많은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위장 전입과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이흥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병화 전 지검장은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으로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대학시절 친구로 같은 동아리 활동까지 했던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 대법원에 온다면 재판을 맡지 않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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