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대법 "'식물인간 만들자'며 낸 교통사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등록 2020.09.03 13:54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인을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C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소개업자 A씨는 2017년 피해자 B씨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 6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토지가격을 부풀려 중간에서 부당이득을 남기려하다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고, 이에 평소 알고진내던 C씨에게 2300만원을 약속하면서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해 B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라고 부탁했다.

C씨는 실제로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 B씨는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심 재판 뒤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서 미행을 하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고, 범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고를 직접 일으킨 C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2심은 이를 인정하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