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조국, 딸 인턴십 확인서 직접 위조"…曺, 증언 거부

등록 2020.09.03 21:23

수정 2020.09.03 21:37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대며 따져 물었지만 조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친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공개 출석한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증인보호'를 신청해 카메라가 없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에 나와서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300여 차례 반복하며 답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해놓고 또 증언을 거부한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연구실 컴퓨터에서 딸 조 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의 인턴 확인서가 나왔다며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이 문서가 발견된 이유와, 직접 위조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실제 인턴 확인서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확인서를 화면에 띄운 뒤에 "문서 양식과 제목, 형식 등에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인턴 확인서가 나온 컴퓨터가 누가 쓰던 것인지, 적법한 압수였는지 아직 논쟁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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