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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등록 2020.09.04 13:27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택시기사 최 모 씨 / 연합뉴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4일 택시기사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특별볍 위반 일부만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최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회사와는 합의가 대부분 진행됐다”며 “구급차 운전자와도 합의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환자를 이송하려는 구급차 운전자를 가로막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11분 가량 구급차를 가로막았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날 숨졌다.

숨진 환자 가족들은 “고의 사고로 환자 이송이 지연돼 사망했다”며 최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2017년 사설구급차와 고의 사고를 내고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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