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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경찰, 변호인에 대한 보복 중단하라"

등록 2020.09.09 13:50

강압적 수사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내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강화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공익 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특히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까지 억압하는 경찰이 인권 경찰에 해당하는 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며 변호사 최모씨는 관련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경찰관의 목소리, 뒷모습 등 신상이 노출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당 경찰관은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이 보도에 관여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지만, 올해 5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해당 경찰관은 지난 2일 최 변호사와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다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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