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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위생 위반업소 72곳 적발

등록 2020.09.10 10:5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제조·판매업체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정간편식·배달음식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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