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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세 소녀와 성매매 공무원 '강등'…솜방망이 징계 논란

등록 2020.09.11 21:29

수정 2020.09.11 21:41

[앵커]
13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공무원은 '청소년이 화장을 진하게 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는데,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문화재청 소속기관 7급 공무원 A씨는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B양은 만 13살 미성년자였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문화재청 역시 지난 5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계급 강등 처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징계의결 사유서엔 "덩치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해 20대 초반인 줄 알았다"는 A씨의 항변이 감안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들이 고려돼서 강등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동료 여경 2명의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도 1계급 강등에 그쳐 논란이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하겠다며 근절 의지를 밝힌 정부가 정작 공무원 징계엔 솜방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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