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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해임' 청원에 "장관 지휘권, 최소한의 검찰 견제" 답변

등록 2020.09.11 22:23

청와대는 오늘(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이유로 탄핵·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각각 24만여명과 22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의 두 차례 검찰 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면서 탄핵을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지휘를 통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보복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며 추 장관의 탄핵을 요구한 또 다른 국민청원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해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다만 "청원인이 제기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은 유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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