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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학생 동성 성폭력 사건 엄중…학교장 징계·재발방지 노력"

등록 2020.09.15 17:19

수정 2020.09.15 17:21

청와대는 15일, 전남 영광군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담당자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기숙사 운영 부실관리 등을 확인해 학교장 등 관계자를 징계처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16일 게시판에 올라와 2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차관은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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