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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원환자, 오는 21일부터 진단검사 비용 50%만 부담

등록 2020.09.16 13:22

병원에 신규 입원 환자가 받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는 기간 동안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가 받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50%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하는 취합검사 때는 1만 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재검사의 경우 3만 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원 내 전파 사례가 늘면서 의료기관 방역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결정됐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입원환자 진단 검사비에만 건강보험 50%를 지원해왔다.

의심증상이 나타나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입원 환자는 기존대로 건강보험과 국비가 적용돼 진단 검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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