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채널A 사건' 이동재 前 기자 재판에 이철·지모씨 증인 채택

등록 2020.09.16 14:33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다음 재판에 협박 취재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X' 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2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측의 증인신청, 증거인부(동의·부동의)가 진행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대표 등 피해자 측을 한꺼번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고 주장했고 박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 이동재 전 기자와 이철 전 대표, 제보자 지씨 등이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채널A 사회부장 홍 모 씨, 차장 배 모 씨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박 부장판사가 보류했다.

수사를 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나서서 "(홍 부장과 배 차장은) 상사로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이 이 사건의 핵심을 가르는 면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그건 조서에 나와있다"며 "재판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백 모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 모 씨(제보자X)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지 씨의 수사상황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지 씨 혐의가 인정되면, (지 씨가 백 기자와 이 전 기자에게 정치권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속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협박 받아 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는 이철 전 대표"라며 "지 씨의 업무방해 수사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동전의 양면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