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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등록 2020.09.18 11:13

수정 2020.09.18 11:15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내부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직원 등에게 지시할 것을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확대 저지 조치를 실행하거나 마련한 사실도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원장으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 서부지법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에 타 법원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관련자를 불러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영장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다섯 차례가량 보고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을 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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