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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 추적"

등록 2020.09.18 14:18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후 1대1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만들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 뒤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윤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14일 서한을 보내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법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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