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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등록 2020.09.18 14:31

수정 2020.09.18 14:41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 모씨 /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을 둘러싼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 모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 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배임수재·업무방해)와 허위소송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선 공사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5월13일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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