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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서울고법 형사1부서 심리 재개

등록 2020.09.18 18:45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18일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낸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특검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 4월 다시 재항고 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 요구한 준법감시제도 마련이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월14일 이후 약 7개월 간 멈춰있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재개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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