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檢,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14명 기소…"현장예배 4차례 강행"

등록 2020.09.23 10:58

수정 2020.09.23 11:04

檢,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14명 기소…'현장예배 4차례 강행'

/ 연합뉴스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및 신도 등 14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겐 서울시 집합금지조치 기간 중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진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를 금지토록 하고, 이후 4월 16일까지 조치를 연장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조치 및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 정준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