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단독] '불법 전매 원천차단' 택촉법 개정안 국회 발의…"선의의 피해자 막는다"

등록 2020.09.29 11:50

[단독] '불법 전매 원천차단' 택촉법 개정안 국회 발의…'선의의 피해자 막는다'

/ TV조선 '뉴스 9' 화면 갈무리

신도시 이주자택지의 불법 사전 전매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위·경기 평택 갑)은 29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매행위 제한 대상을 '토지를 공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식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

개정법은 이 대상을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지역 원주민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되자마자 브로커들에게 소위 '물딱지'를 팔아넘기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법률안은 물딱지 매수자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과거에는 LH 등 사업자와의 적법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브로커들이 수차례 다중 전매를 주도하며 수억원의 웃돈을 챙겨 왔다.

현행법은 처벌 대상을 '택지를 전매한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택지를 전매하였거나 전매받은 자'로 규정한다. 처벌 수위는 이전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과거 불법 전매가 있었던 분양권 거래는 법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LH 등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받은 매수자들이 원주민들로부터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당했다.

고양 향동지구·평택 고덕지구·위례신도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00건이 넘는 대규모 소송전이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조항이 들어간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택지(토지) 공급 교란행위 방지법’"이라며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하루 빨리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유만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