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차량 9대 이하" 허용 결정…서울 곳곳 개천절 집회 신고

등록 2020.10.01 19:32

수정 2020.10.02 11:28

[앵커]
어제 법원이 차량 9대가 참여하는 개천절 집회가 강동구에서 벌어지는 것을 조건부 허용했죠. 소규모 집회가 허용된 것으로, 서울 곳곳에서 이 같은 형태의 집회 신청이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보수단체의 재판부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개천절인 3일 서울 곳곳에서 9대 규모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어젯밤 신고했습니다.

마포 유수지부터 서초 소방서, 사당부터 고속터미널 등 모두 6개 구간입니다.

보수단체가 추가로 집회를 신고한 건,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의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가하자 새로운 집회 방법을 찾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수단체 측은 그러나 차량에 1명만 탑승해야 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법원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며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한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최명진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
"차 타고, 차문 닫고, 깃발 달고 가겠다는데, 왜 막냐 이거예요. 광화문에 차들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시위를 막겠다고 하는 의도.."

집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허가 자체가 문제'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강동구 차량 시위를 허용한 이 모 판사를 '적폐'라며 사진 등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렸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 판사 탄핵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6300 여명이 찬성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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