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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총장 후보추천 거절한 교육부…법원 "위법"

등록 2020.10.05 10:32

대학 내 선거를 통해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인물을 교육부가 이유나 근거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2부는 5일 A 국립대학 이 모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이 사건 재추천 요청 당시 원고를 비롯한 총장임용후보자 전부에 대해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기재했다"며 "총장 후보자에서 배제된 원고로서는 피고가 어떤 이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보아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처분의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 대학은 지난해 11월 15일, 학내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 교수는 1순위 총장임용 후보자로,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박 모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결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A대학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A대학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A대학은 다시 교육부에 "학내 선거를 통해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는 사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교육부는 이 교수에게 "처벌 및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장 부적격자로 판단해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심의결과 통보를 발송하고, A대학 측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교수는 취소 소송에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추천 요청은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한 처분, 경미한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부의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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