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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곡괭이 난동' 40대, 재판서 혐의 인정…"깊이 반성"

등록 2020.10.07 13:59

KBS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내리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소재로 쓰이고, 방송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한다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범행으로 약 3400만 원 상당의 KBS 유리창이 파손되고, 라디오 진행자가 바뀌는 등 방송 업무가 방해되기도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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