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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두 달여 만에 재판 재개…보석 신청

등록 2020.10.12 14:09

'선거법 위반' 전광훈, 두 달여 만에 재판 재개…보석 신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중단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2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의 재판은 지난 8월 11일 공판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이 미뤄졌고, 보석 상태였던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지난달 7일 재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지난 9월 10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전 목사는 지난 7일 보석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2일) 재판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처분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전파자라고 몰아세우고 있었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입에서 나온 말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대통령 마음대로 전광훈 목사를 방역 방해로 유죄 확정 판결, 수사 지침, 재판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 측이 보석 신청을 하며 오늘 공판기일에 의견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증인 신문이 6명 예정되어 있어 그 정도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며 "오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신병 관련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오늘(12일)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과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석방됐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며 집회 참여 제한 등 조건을 내걸었지만 전 목사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보석 취소가 결정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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