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개구리 주차' 트럭과 꽝…인도 덮치며 길가던 모녀 참변

등록 2020.10.13 21:30

수정 2020.10.13 21:33

[앵커]
'개구리 주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로와 보행로에 걸쳐서 차를 주차하는 걸 말하는데,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 '개구리 주차'를 한 트럭이 길 가던 모녀를 덮쳐 70대 어머니가 숨지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운전기사가 1톤 트럭을 보행로에 걸쳐 세운 채 짐을 내립니다.

지나던 트럭이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한 트럭 옆쪽을 들이받습니다.

서 있던 트럭이 튕겨나가며 보행로를 걷던 여성 2명을 덮칩니다.

목격자
"'악' 소리나자 '쿵' 하더라고, '어머 사고났나' 나와보니까 119 와 있고..."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 남구의 한 마트 앞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70대 어머니는 숨졌고 50대 딸은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인데다 평소 개구리 주차한 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던 곳입니다.

사고 현장 근처 도로에서는 이렇게 보행로에 트럭을 올려놓고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
"물건 실은 차가 인도 위로 절반 물어야 안되겠습니까? 도로 위에 있으면 차가 못 가니까, 2차선인데..."

경찰은 사고를 낸 트럭과 인도를 반쯤 점령한 채 짐을 내린 트럭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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