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정정순, 국회 체포 동의 9시간만에 영장 발부

등록 2020.10.30 07:38

수정 2020.11.06 23:50

[앵커]
어제 국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결정 9시간 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주영 기자 입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가 167표 부 1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요구서를 회신 받고, 국회 가결 9시간 여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있습니다.

정 의원이 국회 표결 직전 동료 의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 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총 8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이 어제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바로 신병확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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