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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손해배상 재판 결심…韓 정부도, 中 정부도 "법적 책임 없다"

등록 2020.11.13 19:16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심에서 우리나라 정부 변호인단은 "정부는 어떠한 법령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변호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해 유엔에서 채택됐다"고 법정에서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단체 "깨끗할 공기 향유할 권리…정부, 의무 다하지 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완)에서 13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원고 측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대리인, 피고 측 대한민국 정부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인들이 출석해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변론을 진행했다.

중국 정부 대리인은 이날도 법정에 오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앞서 답변서를 통해 "재판 출석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것", "이런 상황에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부에 불쾌한 뜻을 내비쳤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배영근 변호사(법무법인 자연)는 이날 "시민들은 깨끗할 공기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프랑스와 인도, 영국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미세먼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가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말했다.

원고 측 지현영 변호사는 "정부가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환경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을 위반했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늘어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정부 변호인 "文 대통령 노력에 '푸른하늘의 날'도 지정"

피고 측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측은 "원고 측이 제시한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은 넓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측은 또 "미세먼지에 관해서 한국 정부의 법령 위반은 없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의 경우 "정권이 바뀌며 (전 정부들에서 증설을 계획한 발전소들에 대한)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일부 진행됐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정권이 바뀌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재검토 했지만,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서 철회할 수 없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부법무공단 측은 "대기 정책이 미흡하다고 아쉬운 부분이 법령 위반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 말미 정부 대리인은 "대한민국 소송 책임자로서 잠시 입장을 밝히겠다"며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푸른하늘의 날'을 제안했고 유엔에서 채택됐다"고 운을 뗐다.

대리인은 "문 대통령이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 협력에 대한 우리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정부 책임에 대해 우회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국가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며 "우리가 이 재판을 청구한건 청구 금액인 3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가길 바라는 뜻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중국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뜻에서 재판부가 부디 '정부가 책임을 다 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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