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자택을 압류한 검찰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 별채 압류는 해도 되고, 본채와 정원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인데, 왜 별채는 되고 본채와 정원은 안되는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전 비서관 이 모 씨, 별채는 며느리 이 모 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선고 이후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991억원은 미납 상탭니다.
검찰은 재작년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수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재산형성 시기와 방법으로 압류의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사들여, "재임기간 중 불법 취득한 재산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사들인 별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 일부를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별채를 취득했다"며 적법한 압류로 본 겁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주교 /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검찰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