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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뒤 시설 격리 검토…"조두순은 해당 안 돼"

등록 2020.11.26 10:12

수정 2020.11.26 10:13

당정, 흉악범 출소 뒤 시설 격리 검토…'조두순은 해당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폭행범 등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에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

다음 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대책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두순을 포함해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법안 대상이 아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소급적용이 안 돼 의원들이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도 적극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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