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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어긴 절임배추·젓갈 제조업체 등 43곳 적발

등록 2020.12.02 13: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된 산수유, 구기자 등 농산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 성분이 기준치인 0.1mg/㎏의 5배에 가까운 0.49mg/㎏이 검출됐고, 구기자 제품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클로로벤주론' 성분이 0.27mg/㎏ 나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양념, 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131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2곳은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고, 10곳은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나머지는 서류 미작성 등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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