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野 "법무부, 김학의 출국정보 177차례 불법 사찰"

등록 2020.12.06 19:13

수정 2020.12.06 19:30

[앵커]
불법 사찰에 대한 정치권의 논리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엔 야당이 새로운 사찰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민간인 신분인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이 방콕행 티켓을 끊어 출국을 시도하려다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무산된 일이 있었죠. 그 즈음에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177차례나 들여다 봤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의혹제기에 어떤 설명을 내놨는지, 먼저 윤태윤 기자가 양측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제보라며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시 직후,

문재인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날부터 나흘간 김 전 차관의 출국기록 등 개인 정보를 177차례나 수집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수사기관장 명의와 직인 없이 무혐의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기재된 사건번호도 허위 입니다. 완전히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의해서 긴급 출국금지가 됐다."

공익제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에 수사의뢰하고, 권익위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