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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딸 학대 계부 징역 6년…친모도 징역 3년 '법정 구속'

등록 2020.12.18 16:33

경남 창녕에서 10살 짜리 딸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오늘(18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 36살 박모씨와 친모 29살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계부와 달리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친모 장씨도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학대와 유기·방임은 신체·정신적으로 손상을 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남긴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딸의 손에 화상을 입히고 쇠사슬로 몸을 묶에 베란다에 방치했다. 또 욕조에서 학대를 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딸이 영양실조에 걸리게도 했다.

이같은 학대는 딸이 아파트 5층 높이 베란다에서 탈출해 마트에서 과자 등을 훔치다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계부 박씨는 "감금 등은 아내 혼자 했다"고 주장했다.

친모 장씨는 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친모 장씨의 정신과 치료 등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량에 감안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심신미약의 기준이 무엇이냐? 약을 안 먹은 것도 자기 책임인데 법원이 왜 그런 것까지 수용하냐?"고 반발했다.

공 대표는 또 "심신미약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사를 포스팅한 네티즌 20여 명을 고소하고, 1인당 200만원씩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계부와 친모는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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